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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

2019-12-23   |  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조회수 : 1263
1. 사업목적 :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은세대 농업인력 유치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

2. 사업대상(세부자격은 지침 참고)
- 연 령 : 만 18세 이상 ~ 40세 미만(1980.1.1. ~ 2002.12.31. 출생자)
-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2017. 1. 1. 이후 경영주 등록자)
- 병 역 : 병역필 또는 면제자
-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

3. 지원내용
- 영농정착지원금 : 영농경력에 따라 월 80 ~ 100만원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
- 농업정책자금 : 희망자에 한해 개인당 3억원 융자 지원(연리 2%, 5년거치 10년상환)
- 기타지원 :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원사업 우선순위,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사업 등

4. 사업신청
- 신청기한 : 2020. 1. 22.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농림사업정보시스템, agrix.go.kr 메인페이지)
- 신청서류 : 첨부파일 참조
- 문 의 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담당(☎ 061-390-8464)

아울러 2020. 1. 9.(목) 14시에 나주 농어촌공사 KRC아트홀에서
지침설명, 영농계획서 작성법 시연 등 권역별 셜명회가 있을 예정이오니
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(설명회 사전신청 031-677-7591 한국농업아카데미)

첨부파일
1.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.
2. 신청서류 참고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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