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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청년창업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

2019-01-09   |  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조회수 : 1599
가. 사업목적 :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
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

나. 사업대상(세부사항은 지침 참고)
- 연 령 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1979.1.1. ~ 2001.12.31.출생자)
-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2016.1.1.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)
- 거 주 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

다. 지원내용
- 영농정착지원금 : 영농경력에 따라 월80~100만원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
- 농업정책자금 : 희망자에 한해 개인당 3억원 융자 지원(연리 2%)
- 농지은행 사업지원 :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원사업 우선순위 배정
- 교육·컨설팅 지원 : 선도농가 현장실습, 경영진단·분석 컨설팅 등

라. 사업신청
- 신청기한 : 2019. 1. 31.(목)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.go.kr 메인페이지)
- 신청서류 : 지침 요약본(3p) 참고,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 업로드 이행
- 문 의 처 :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(☎ 390-8428)

마. 권역별 사업 설명회
- 일 시 : 2019. 1. 15.(화) 14:00~18:00
- 장 소 : 전라남도 농업기술원(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)

첨부파일
1. 2019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(요약본)
2. 2019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(전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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