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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농업기술정보

목적

『친환경농산물』은 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(축산물을 포함)을 말합니다.

친환경농수산물의 종류

『친환경농산물』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(유기축산물), 무농약농산물(무항생제축산물)로 분류합니다.
※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했고,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.

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

농림산물
  • 유기농산물: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
  • 무농약농산물: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축산물
  • 유기축산물: 항생제, 합성항균제,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  • 무항생제축산물: 항생제, 합성항균제,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도형의 종류

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

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

  • 인증받은 자의 성명, 전화번호, 포장작업장 주소, 인증번호, 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.
  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, 전화번호,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.

관련법령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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